정보통신 업계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력 관련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자격증 및 경력 기준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올라온 내용중 중요하다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올려둔다.
정보통신 기술자 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정보통신) 감리원이란?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0호]
국가기술자격자 및 종목 (가나다 순)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①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철도신호,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② 기능장
전자기기(전자) , 통신설비
③ 기사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빅데이터분석, 의공, 임베디드,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철도신호, 토목
④ 산업기사
광학기기,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사무자동화, 의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파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철도신호, 토목, 통신선로
⑤ 기능사
광학, 무선설비, 방송통신, 의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전파전자통신,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통신기기, 통신선로
※ 학력 경력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정보통신공사협회) 내용을 참고
https://ictis.kica.or.kr/engineer/workInfo/index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① 특급 기술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고급 기술자
(1)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중급 기술자
(1) 기사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④ 초급 기술자
(1)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특급 ~ 기능계 까지,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기간의 50% 로 산정함
※ 기술자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 링크 (정보통신공사협회) 내용을 참고
https://ictis.kica.or.kr/engineer/careerNotebook/index
결론적으로 기술자는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기간동안의 경력이 100% 인정되고 그 이전의 경력은 50% 인정이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오랜기간 업무를 한 사람은 경력이 인정되어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아무리 오랜기간 일을 했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경력에 도움이 된다.
아래 링크에서 회사 이름을 입력하면 정보통신공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니 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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