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과 컴퓨터 분야 경력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정보통신공사 유지보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하는 업종이 나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정보통신공사 협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필요할때 보려고 기본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개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 설치된 전산 및 통신기기는 정보통신공사업 협회에 등록된 민간 업체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민간 업체들을 유지보수 업체라 한다.
유지보수 업체는 전산 장비(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통신 장비(라우터, 키폰 단자 등), 보안 장비(CCTV 등), 관리 장비(주차 시스템 등) 관련 설치, 설정, 교체, 철거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정보통신에 대한 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사업을 등록하여햐 한다.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도급.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① 자본금
법인 or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 후, 2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자본금을 면허 취득 시점까지 그대로 두고 정보통신공사 조합에 자본금 중 10%를 예치해야 하며,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등록증 반납 전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② 사무실
면적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서울은 15 제곱미터 이상임)
용도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타 사업장과 공유금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를 처리 기관에 제출한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한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를 제출한다.
③ 기술능력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4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4인 이상의 기술자 중, 1명은 반드시 중급 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기사/산업기사) 3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기능사)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나, 기능계 기술자가 없는 경우,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자 명단을 기관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당해 정보통신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처리 기관
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증빙서류를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각각 보내야 한다.
아래 링크는 서울시의 경우이니 참고 요망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857
등록 후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15일 이며, 협회 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휴일등은 제외되며,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0~45일 정도로 보면 된다.
그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변경신고, 폐업신고, 상속신고 등, 기타 여러가지 내용 및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링크에서 확인 요망
https://ictis.kica.or.kr/construct/info
2023년 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정부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데이터의 분산 배치 및 관리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4년 7월 19일 부터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 아파트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기술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선임대상 및 자격요건은 아직 발표된 바 없으므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준을 고시하는 대로 요건을 갖추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유지보수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가격 경쟁으로 수익이 줄어들기 전까지 미리 최대한 많은 일감을 얻고, 적절한 방법으로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된다.
하지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믿고 계약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보니, 경험이 풍부한 유지보수 업체가 1차 용역 낙찰 받으면 다른 유지보수 업체가 2차 하도급 형식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2차 하청업체도 대부분 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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