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만 65세 부터 수령 가능하다.
꾸준하게 납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과 금액도 각각 다르다.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추납(추가납부)이라고 한다.
추납 가능한 기간은 2025년 기준, 최대 119개월까지로 더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납은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1. 병적증명서 (일반) - 입대/전역일자등 모든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예를들어 추납기간이 103개월인 사람이 군복무를 27개월 했다면 130개월이지만
최대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119개월 이므로 11개월은 제외된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함 (미혼도 제출해야함)
- 제적등본(해당자만 추가) - 2008년 전 이혼/사별시 전 배우자 주민번호, 혼인 or 이혼(사별)이력 표기되어 있어야 함
3. 수급자 명의 예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 본인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야 하는 경우, 출금 한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추납 사례
예를들어 최저 납부 금액은 9만원으로 119개월 납부가 가능한 경우 납부할 금액은 약 1,071만원이고, 만 60세까지 계속 납부한다면 65세때 예상 월 수령액은 대략 93만원 정도이다.
납부 금액을 9만원의 2배인 18만원으로 늘리면 추납 금액도 똑같이 2배를 더 낼 수 있다. (약 2,142만원)
하지만 65세때 예상 월 수령액은 대략 101만원 정도로 낸 액수에 비해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
※ 여기서 추납 금액과 납부 가능한 기간, 예상 월 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월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1. 임의계속가입
60세 ~ 65세까지 5년 더 보험료를 납부하여 월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일종의 가입기간 연장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2. 연기연금 신청
65세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받지않고 5년간 더 연기하면 70세에 36% 가산된 액수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시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신청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어찌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럴땐 이렇게 할 예정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외..
선납제도라고 해서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이내 까지 가능하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세한 상담 및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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