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상속과 동일하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이나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증여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으나 공제 금액이 다르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공제 |
배우자 증여 : 6억원 |
직계존비속 성년자 증여 : 5천만원 |
미성년자 증여 : 2천만원 |
기타 친족간 증여 : 1천만원 |
증여세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함 |
부모에게 5억원 이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공식 : ((과세표준 - 직계존비속 성년자 증여) x 세율) - 누진공제
계산 : ((5억원 - 5천만원) x 0.2) - 1천만원 = 증여세는 8천만원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