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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습자료/부동산

재산 증여

by 오!쎈세! 2021. 6. 13.

증여는 상속과 동일하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이나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증여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으나 공제 금액이 다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증여세 공제
배우자 증여 : 6억원
직계존비속 성년자 증여 : 5천만원 
미성년자 증여 : 2천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 : 1천만원
증여세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함

부모에게 5억원 이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공식 : ((과세표준 - 직계존비속 성년자 증여) x 세율) - 누진공제 

계산 : ((5억원 - 5천만원) x 0.2) - 1천만원 = 증여세는 8천만원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