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쎈세! 2021. 6. 13. 17:20

증여는 상속과 동일하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이나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증여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으나 공제 금액이 다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증여세 공제
배우자 증여 : 6억원
직계존비속 성년자 증여 : 5천만원 
미성년자 증여 : 2천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 : 1천만원
증여세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함

부모에게 5억원 이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공식 : ((과세표준 - 직계존비속 성년자 증여) x 세율) - 누진공제 

계산 : ((5억원 - 5천만원) x 0.2) - 1천만원 = 증여세는 8천만원이 부과됨